(서민 세제)세제지원 2조원 항목별 규모는

신규 세제지원 9550억·일몰연장 1조원 등 총 2조원
  • 등록 2009-08-20 오전 11:00:09

    수정 2009-08-20 오전 10:34:44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규모는 총 2조원 수준이다.
 
올해 첫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 5600억원을 비롯해 월세 소득공제 신설 9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설 및 희귀병 치료제 대상 확대 등 신규 세제 도입으로 총 955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서민, 농어민 등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면서 1조원 수준이 지원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장이나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데서 연간 5000억원의 효과가 기대되며,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연장도 지난해 2280억원의 세제지원을 거뒀다.
 
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총 2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로 120억원, 농어업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6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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