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절세 형 금융상품(펀드) 알고 투자하자!

  • 등록 2009-05-06 오전 10:20:16

    수정 2009-05-06 오전 10:20:16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뒤따른다.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에 전체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부과(정상과세)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 혹은 특정인에게는 세금을 덜 받거나(세금우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비과세), 소득공제 시 일정한 금액만큼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똑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새로운 소득공제 상품이 추가되면서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된 이상, 세제혜택까지 고려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15.4%의 세금이 아닌 9.5%로 우대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지난해까지 일반인은 2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예외대상자들의 한도도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이 조항은 2009년부터 적용되지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한도가 인정된다.
 
또한 세금우대로 기 가입한 주택청약예금, 평생저축, 자유만기회전예금 등 만기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자동으로 재 예치되는 상품은 1천만원 초과시 일반세율로 전환 처리되므로 만기 전에 세금우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이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자도 제한적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며,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증권사•은행•보험사•종금사•상호저축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 주식형펀드

지난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장기 주식형투자를 권장하게 위해 새롭게 생긴 소득공제형 상품이 바로 장기 주식형펀드이다.

즉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신규로 장기주식형 세제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잔존만기가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한도 300만원은 계좌별 한도가 아닌 전 금융기관 공통한도이며, 분기당 등록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추가납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비과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므로, 장기 계획하에 금액을 설정하여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장기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때, 1년차에 21만1000원을 2년차에는 9만9000원을 3년차에는 5만원을 감면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 3년간의 소득에 비 과세하는, 장기 회사채형 펀드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이다. 펀드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가입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3년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환매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므로 다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것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높은 금리의 회사채가 발행되면서 비과세 혜택에 높은 이자소득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는 많은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형 펀드는 편입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편입된 채권내역등과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직장인의 필수품,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필자에게 직장인들의 필수 재테크 상품 3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급여통장용 CMA와 연금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주저 없이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펀드에 대한 적립식투자를 통한 재테크 효과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납입 후 7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석 3조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전용면적 85㎡(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그 이후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으며, 7년 이내 해지 시에는 감면세액 추징 등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결혼•자녀계획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목돈마련과 절세효과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상품으로, 매달 큰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시한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지가능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같은 혜택의 장기주택마련펀드라 하더라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이라면 주식형을,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채권형을 가입하면 된다.

◈ 막강 소득공제혜택과 저리의 세금혜택, 연금저축 펀드

‘평균연령 80세’ ‘은퇴’ ‘노후’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가슴은 떨리기만 한다. 자녀교육과 내 집마련에 노후준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간 큰 부모들이 있다면 큰 오산인 것이 작금의 사회상황이다.

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흔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연금 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연금펀드등과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비 적격상품(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위에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같이 투자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펀드다. 이들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이나 주택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게 마련, 연금펀드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이외에 기타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기보다,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는데, 주식형을 택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분리과세(6.4%)가 가능한,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

2007년에 출시된 이 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펀드이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되며, 자산의 10%정도를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한다. 지난해 주식형펀드가 대거 마이너스수익을 낼 때에도 플러스 수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펀드는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는 채권형펀드에 비해 훨씬 낮은 6.4%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나 투기등급의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부담이 큰 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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