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체크하세요"

부동산임대보증금 적용이자율 낮아져
신고대상 102만4000명..4월27일까지 신고기간
  • 등록 2009-04-08 오후 12:00:00

    수정 2009-04-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세부 기준이 바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을 합친 102만4000명이다. 지난해 신고대상사업자 94만2000명에 비해 8만2000명이 늘었다.
 
이중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용 고시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음식·숙박업종 등 간이과세자는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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