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올해 돈 찾으려면 26일까지 환매신청

  • 등록 2005-12-22 오전 10:40:01

    수정 2005-12-22 오전 10:44:21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여의도 주식시장에선 주가상승 열기가 뜨겁다. 코스피지수는 2003년 3월 515포인트를 바닥으로 찍고 상승, 1000선 돌파후 1350선 전후까지 올라섰다.

주식형 펀드에 돈을 2~3년간 묻어둔 투자자라면 상당한 수준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8월 719선까지 조정을 받던 무렵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중인 투자자의 경우라면 현재의 주가수준에선 환매 욕구도 제법 커질만도 하다.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연말과 연초 현금수요가 커지는 시기라 펀드를 일부 환매하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을 듯 싶다.

만약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금년중 환매대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는 26일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만 한다. 올해 주식시장 납회일이 29일로 예정돼 있어 30일은 증권선물거래소가 휴장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29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즉, 환매신청 다음날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환매신청일로부터 4영업일날 환매대금을 받는다.

다만 최근에 발매된 펀드중 일부의 경우엔 26일 오후 3시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2일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레이트 트레이딩(장마감후거래·Late Trading)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후 3시를 넘겨 환매를 신청하면 신청일 5영업일째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환매대금을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가급적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주식이 아예없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도 26일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엔 환매신청일 이후 3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26일 신청을 하면 3영업일인 29일 환매를 받을 수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엔 오후 3시가 마감이지만 결제는 대략 오후 5시쯤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한 경우엔 3영업일에 환매를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를 넘기면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만약 26일 오후 5시를 넘겨 채권형 펀드의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2일에나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엔 최근 법인을 대상으로만 익일환매제(다음날 출금)가 도입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익일환매제에 관계없이 2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바로 당일 현금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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