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쓴 의료비 이중공제, 올해까진 허용

  • 등록 2005-11-18 오후 12:00:00

    수정 2005-11-18 오후 1:42:17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빼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별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 11월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다시 올해 중으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처럼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정산분부터는 선택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낙회 소득세제과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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