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잠실주공 2단지의 관리처분 취소 검토를 다음주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중단 등 후속조치가 유효함을 명확히 했다.
26일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잠실주공 2단지는 송파구 분양승인과는 별도로 다음주까지 불법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며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계약전까지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이와함께 “건설업체가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건교부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현재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일부 단지는 불법 정도가 심각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건교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재건축 불법조사`를 지속하고, 경찰도 재건축 조합의 비리수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