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디지털 부산카드`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04-12-07 오전 10:23:13

    수정 2004-12-07 오전 10:23:13

[edaily 홍정민기자] 부산은행은 자행에서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카드 `디지털 부산카드` 사용금액이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해 기명식 선불카드인 디지털 부산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뱅킹(BANK-ON, K-bank 등)용 휴대폰에도 디지털부산카드가 탑재돼 휴대폰을 이용한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용금액확인서는 이날부터 부산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 신청하거나 부산은행 홈페이지(www.pusanbank.co.kr)의 `개인인터넷 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부산카드는 지난 2000년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체결한 `디지털 부산카드 보급에 따른 협약`에 의거, 실명으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카드에 현금(직불)카드, 교통카드, 공인인증서 보관 등의 기능이 있는 첨단 IC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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