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10곳 중 4곳 "상법 개정시 상장 재검토·철회"

대한상의,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 조사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경영 판단 애로"
  • 등록 2024-07-28 오후 2:57:02

    수정 2024-07-28 오후 2:57:0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비(非)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상장 계획을 재검토 혹은 철회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정작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상장사들은 추후 상장 계획에 대해 ‘3년 안에 추진’(13.1%), ‘장기적으로 추진’(33.3%) 등으로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6.4%가 실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혹은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10곳 중 거의 4곳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더하는 게 골자다. 만약 상법이 개정돼 이사가 주주의 목소리까지 일일이 들어야 한다면 인수합병(M&A) 등 장기적이고 굵직한 경영 판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우려다.

(출처=대한상의 제공)


비상장 기업의 73.0%는 이미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상법 개정시 비상장 기업의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더욱 꺼리게 되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첫손에 꼽았다. 이와 함께 ‘주주간 이견 발생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거론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시 이사의 책임 가중, 경영 보수화, 주주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팀장은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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