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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세 모녀 측은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상속 분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당시 세 모녀가 모두 동의했으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척 기간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의미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완료돼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LG가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을 5개월 간 협의 끝에 분할 상속했다. 구 회장은 아버지가 남긴 LG주식 11.28% 등 총 2조원의 재산 중 8.76%를 물려받았다.
당초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유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김씨 등은 유언장이 없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