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탑재…캐시백 확대

청년 최대 3만9000원까지 마일리지 금액 적립 가능
  • 등록 2023-06-28 오전 9:36:31

    수정 2023-06-28 오전 9:36:31

(이미지=케이뱅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케이뱅크는 다음달 3일부터 대표 체크카드인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등 대중교통 혜택을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MY체크카드에 캐시백 형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다. 알뜰교통카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MY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전후 이동거리(도보·자전거) 합산 800m 이상, 1회 교통비 2000원 미만은 최대 250원, 2000원 이상 최대 350원, 3000원 이상 최대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교통카드 이용자가 만 19~34세 청년층이면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650원, 저소득층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1100원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마일리지 건수는 총 60회다. 일반은 월 최대 2만7000원, 청년은 월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마일리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추가로 MY체크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전월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겐 매달 3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려면 알뜰교통카드 앱에 회원 가입한 뒤 카드 정보에 MY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MY체크카드 고객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려면 다음달 3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MY체크카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영화, 디저트 등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31일 기준, 대중교통 혜택 3000원 포함)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다.

캐시백 대상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조건 없이 건당 300원의 캐시백 혜택(영역별 1일 1회)이 적용된다. 전월 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캐시백 혜택이 건당 500원으로 확대된다.

케이뱅크는 다음달 3~30일 MY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신규고객에게는 8월 한 달간 전월 카드 사용실적 조건 없이 건당 5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Y체크카드에 대중교통 혜택을 더해 혜택의 범위와 폭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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