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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측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여름철까지 주취자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주취자의 소란·난동·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등 총 4곳이다. 경찰관 23명이 상주하며 각 병원 의료진과 함께 운영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센터 내 주취자의 소란·난동·폭행 등에 대응한다.
자치경찰위는 현장 방문에서 “경찰관이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자체와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려면 주취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취자 보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경찰청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했고 모든 절차에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인권 침해 우려도 줄었다고 자치경찰위는 설명했다. 자치경찰위 측은 “정신응급대응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업무 부담과 야간근무 피로를 덜 수 있게 근무 인원 확보, 시설물 확충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