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ompliance Program)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 (사진=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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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따라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거버넌스) 분야의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ESG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K-CP를 소개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경(E)·사회(S)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특히 권익위는 공기업 등이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K-CP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20개 공공기관에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제단체,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민간부문의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에 따른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