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내일부터 미접종자 식당·카페 모임 못간다…1명만 ‘예외’ 인정

  • 등록 2021-12-05 오후 1:50:45

    수정 2021-12-05 오후 1:50:4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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