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총 37만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와 학원 등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0명으로 증가했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