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 아니라 가수요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괴리율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자재에 집중된 투자수요 분산을 위해 상품 개발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3월 초부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투자위험 경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해왔으나, 원유 가격 폭락으로 원유 선물 ETF·ETN 등에 몰린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자 내놓은 종합 대책이다.
-현재 거래소가 시행하고 있는 ‘3+1대책’은 앞으로도 유효한 것인지.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 매매거래 정지를 한다는 데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현재 거래소가 시행하는 3+1 대책은 아마 괴리율 30%를 초과하는 3일이 연속된다면 단일가 매매하는 그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말씀드린 개선 대책을 7월부터 시행하니까 7월까지는 기존의 거래소 3+1 대책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7월부터는 흔히 말해서 국내기초자산은 6%, 해외기초자산은 12%를 초과하는 것이 3일, 3번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대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단일가 매매 이후에 매매거래 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조금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ETN 조기청산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 현재 여러 가지 법규나 증권신고서에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 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표현했는데 기본예탁금과 온라인 교육 이수 모두 소급적용한다는 이야기인지.
△기존 투자자 부분과 신규 투자자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차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 투자자가 현재 ETF ·ETN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가 약 120만 계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에 있어 전산상 부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최근 특정자산운용사에 원유 선물 ETF 관련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데 자칫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되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이번에 ETF · 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장에 어떤 조정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일정 부분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ETF ·ETN 시장이 건전화되면서 오히려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다.
-레버리지를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한다는 게 HTS나 MTS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지, 원유상품뿐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상품에 적용되는 건지.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레버리지 ETF, ETN 시장의 과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미국은 대형운용사들이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최근에 서한을 보내서 비슷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같은 경우 전통적인 ETF와는 상품의 위험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니까 거래소가 차별적으로 관리해달라는 내용으로 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