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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기소됐다가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은 오 부장판사의 과거를 회상하며 ‘기각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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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과 코스’를 밟았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이어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疏明)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