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북한 공작원에게 첨단 군 장비를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사업가 김모(60)씨와 이모(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뉴질랜드 국적임에도 우리 국적으로 속이고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역업을 하는 이씨와 2011년 4월부터 대북 교역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동업 관계를 맺었다. 김씨 등은 북한 국경과 인접한 중국 단둥(丹東)시에 살면서 북한산 송이버섯을 사들여 우리나라로 팔 계획을 세웠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상환) “김씨와 이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씨가 자택에서 접촉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예단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법원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