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여대생 청부살해를 지시해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 A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A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주치의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B씨에게 돈을 건넨 A씨의 전 남편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을 통해 전파를 탄 뒤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 6월 해당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의 허위 및 과장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2002년 여대생 D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 도중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첫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해당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전남편 구속의 당사자인 C씨와 주치의 B씨는 관련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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