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식 안내번호 지정해 불법 TM 방지한다

공식 안내 전화시 '016-114-XXXX' 발신번호 표시
  • 등록 2012-09-19 오전 10:13:28

    수정 2012-09-19 오전 10:13:2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030200)가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안내 전화시 공식 발신번호를 지정한다. 문자메시지(MMS) 양식에 KT가 발송하는 메시지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배너 디자인도 도입한다.

앞으로 KT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 및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포함된다.

양승규 KT 통합고객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KT 공식 안내 전화 및 문자 일원화로 고객이 불법 텔레마케팅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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