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SK텔레콤과 함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통신비를 최대 243만원(27개월간)까지 지원해주는 ‘신한T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신한생명과 SK텔레콤은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연금보험’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지난 달에만 5400여명의 SK텔레콤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통신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설 수 있고, 통신사 역시 통신비를 지원하는 동안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업계에선 윈-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T자금’은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연금보험은 매월 내는 보험료를 공시이율(보험사가 주는 이자, 복리)로 적립했다가 연금개시 시점이 되면 연금으로 나눠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T자금을 지원 받으면 그 금액만큼 적립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6세 남자가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조건(65세 연금개시)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T자금은 2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받는 연금액은 2024만원(공시이율 4.7%적용)이 된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도 줄어들게 된다. T자금을 받으면서 10년 후 해약할 경우 358만원, 20년 후에는 567만원을 덜 받게 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T자금을 받으면 당장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며 “콜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