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5일부터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약특수조건 표준 4종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상용품목 계약의 경우 품질관련 서류 확인으로 대신했던 품질보증 업무를 품질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량품 납품이 의심되는 경우 생산현장을 방문해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계약업체의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계약건과 하도급 계약품목 단가 3억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한 원가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이 군수품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통한 양질의 군수품 조달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원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