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창업 및 재도전 촉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청년창업가들이 애로 사항으로 꼽아온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년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5년으로 대폭 늘려 주기로 했다. 상환 부담 없이 사업체를 궤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창업 기업 인력 지원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를 개선, 현행 10인 이상 법인외에도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시켜 창업 기업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도 결성된다. 세컨더리 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 엔젤투자자는 투자 회수가 한결 쉬워진다.
또 현행 재창업자금중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을 개선,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매기업의 범위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에서 내년부터는 우량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