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3년→5년

위기관리대책회의서 청년창업 촉진 논의..6월부터 적용
200억원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키로
  • 등록 2012-05-16 오전 10:12:10

    수정 2012-05-16 오전 10:12:1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정부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으로 현재보다 2년 늘여 주기로 했다. 엔젤투자자의 투자 회수를 돕기 위해 엔젤투자 지분을 사들이는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창업 및 재도전 촉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청년창업가들이 애로 사항으로 꼽아온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년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5년으로 대폭 늘려 주기로 했다. 상환 부담 없이 사업체를 궤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21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조성했으며 지난달까지 824억원이 집행됐고, 현재 1276억원이 남아 있다. 특히 실패시 상환 원금을 감면해주는 상환조정형 정부 자금 500억원은 전액 소진됐다. 다음달부터 상환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창업 기업 인력 지원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를 개선, 현행 10인 이상 법인외에도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시켜 창업 기업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도 결성된다. 세컨더리 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 엔젤투자자는 투자 회수가 한결 쉬워진다.

한편 재기를 돕기 위해 창업자나 실패 기업인이 회생·파산 절차시, 법률구조공단 등 을통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패시 재기과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또 현행 재창업자금중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을 개선,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구매기업의 범위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에서 내년부터는 우량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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