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5곳 중 최종 31곳의 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공람기간내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소관부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9곳,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3곳이 해제대상지로 결정됐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번지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번지 일대,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용산동2가 5번지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번지 일대, 당산동5가 7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145번지 일대, 당산동4가 1-61번지 일대, 영등포동8가 46번지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번지 일대, 본동 434-3번지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번지 일대, 정릉동 559-46번지 일대, 동소문동1가 97-1번지 일대, 동소문동3가 60번지 일대)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동구 2곳(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번지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번지 일대)이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양호한 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