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되면 세수 1.5조 증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소득재분배 위해 최고구간 신설해야"
  • 등록 2009-10-22 오전 10:22:50

    수정 2009-10-22 오전 10:22:5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소득세 과표 1억2000만원 이상에 세율 40%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에 추가 감세분을 취소하고 올해 적용 세율에 1억2000만원 과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율 40%를 적용하는 5단계 형태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1조575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액 공제 등을 감안해도 최소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율 인하로 소득세에서만 이미 3조5820억원의 감세액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중 42%를 보전할 수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도 올해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했고, 다른 여러 선진국들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난 96년 7000명 수준이었지만 2005년 5만3000명으로 7.57배 증가했다"며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8000만원 이상자의 전체 납세자 중 점유비율은 지난 2003년 60.4%에서 2007년 69.0%로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이후 소득분배지표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상대적빈곤율 모두 증가하거나 높아지는 등 소득불평등도와 소득분배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와 소득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국내총생산 21% 수준의 복지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최고 소득세율을 올리는 등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의 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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