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이 바로 그것이다. 모기지 보험이란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사망·실직·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보험사에서 부도날 위험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모기지 보험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모기지보험 도입 방안에 따르면 주택 투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비(非)투기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지난 8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젠워스 파이낸셜(Genworth Financial)이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금감원에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이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