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

중도위 오늘 개최..수도권 그린벨트 허가구역 기간 연장
  • 등록 2003-11-21 오전 10:09:53

    수정 2003-11-21 오전 10:09:53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늘(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개최하고, 인천·부산 진해·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뉴타운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계약시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용지 180㎡(54평), 상업·녹지 200㎡(60평), 공업용지 660㎡(198평)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 적용된다. 또 이날 중도위는 지난 2001년 12월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과 판교 신도시 대부분에 대해 지정기간을 최장 5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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