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왜 이게?' 제주도 10년 개발한 신품종 감귤 불법판매에 "법적 조치"

"감귤 신품종 '달코미' 불법 거래 4명 수사 진행 중"
  • 등록 2024-10-18 오전 7:23:00

    수정 2024-10-19 오전 6:26: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주도가 10년 넘게 개발한 감귤 신품종 ‘달코미’ 묘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돼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감귤 신품종 온라인 판매 게시글.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에 대해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달코미는 황금향과세토미를 교배 조합한 감귤로, 제주도 농기원이 10~15년에 걸쳐 개발한 신품종 감귤 중 하나다. 달코미는 지난 2011년부터 육종에 들어가 인공 수분과 종차 채취, 육묘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감귤 신품종들은 허가를 받은 28개 업체 외에는 묘목 판매가 불가하지만, 불법 유통이 확인된 신품종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천원보다 5천원가량 비싼 1만 2000원에 판매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승찬 제주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된다.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판매자들이 어떻게 감귤 신품종을 얻게 돼 판매까지 하게 됐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근 관계자는 “당근은 종자(삽수, 어린 묘목 등) 판매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글이 발견될 경우 즉시 미노출하고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역 특산품 및 신품종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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