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오늘 1심 선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유가족, 3일간 피켓시위
  • 등록 2024-10-17 오전 7:00:00

    수정 2024-10-17 오전 7: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9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은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숨김과 보탬없이 국회청문회와 수사에 임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지난 17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릴레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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