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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A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A 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했다.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