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난해 화재 피해 주민 406세대 임시거주시설 등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통해 지원 확대 방침
  • 등록 2024-01-19 오전 9:00:37

    수정 2024-01-19 오전 9:00:3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화재 피해 주민 406세대에 피해 주택 리모델링 및 수리, 구호금, 임시 거주 시설 등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전국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은 평균 1500여 세대에 달한다.

소방청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센터의 지원 사업은, 민간 기업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각 시·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작년까지 협약 지원 사업으로만 총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거주 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지난해 46세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을 늘리고 있다.

또 각 시·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 주택 리모델링, 임시 거주 시설, 구호금과 구호품 등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헤 기존 최장 8일까지 소요되던 지원 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 거주 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경우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6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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