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48.7만원…12.5만원 올라

해수부,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 고시
  • 등록 2022-12-26 오전 9:44:57

    수정 2022-12-26 오전 9:44:5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만4540원 오른 월 248만7640원으로 결정됐다.
강추위가 몰아친 19일 강원 강릉시 금진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과 달리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경기의 불확실성과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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