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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조선무역은행 소속 리명훈·리정원 △조선대성은행 소속 최성남·고일환 △금강그룹은행 소속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소속 김철 △싱가포르 국적자 귁키셍(Kwek Kee Seng) △대만 국적자 천시환(Chen Shih Huan)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등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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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으며,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6차례(△2015년 6월 △2016년 3월 △2016년 12월 △2017년 11월 △2017년 12월 △2022년 10월)에 걸쳐 개인 124명 및 기관 10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