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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영상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비상수송대책의 철저한 이행 및 항만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해수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파업 미참여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 수리비 선지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