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건설 현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484곳을 포함해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고용노동부는 1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 중 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50억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
아울러 고용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