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은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선포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과 차단, 단속과 처벌, 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만여건을 적발했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시켰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을 검거했고 이중 2049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확대, 지난해 하반기에는 무려 837명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사업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반기(78명)의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또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당국은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부부처 전방위에서 정보공유를 해 사전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수사당국과 협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을 즉각시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