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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2017년엔 한 차례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5년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정차하던 중 ‘문콕’ 사고를 당하자 6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냈다.
2016년에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 앞으로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후 9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24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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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영업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