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靑 국민청원 10여 개 등장

  • 등록 2018-06-05 오전 8:55:18

    수정 2018-06-05 오전 8:55:18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오후 11시경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이 전 이사장과 관련된 청원이 10여 개가 잇달아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각각 “이명희 구속기각이 말이 됩니까?”, “이명희 기각하는 법원의 잣대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올라와 동의자를 모으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도 역시 “다툼의 여지? 돈 없는 서민은 일단 가둬놓고 다툼을 가리는 게 현실인데 이명희는 왜 풀어줄까?”, “입장을 바꿔 누군가 이명희에게 가위를 던졌거나 때렸다고 하면 그 사람도 불구속일까?”, “조현민이랑 달리 이명희는 증거가 많은데도 왜 기각인지 모르겠다”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이사장은 즉시 석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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