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 원 줄었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 명이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 명의 세부담 증가분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1361만 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때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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