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월급쟁이 541만명 1인당 세금 8만원↓"(상보)

  • 등록 2015-04-07 오전 9:08:12

    수정 2015-04-07 오전 9:14:09

[이데일리 문영재 김정남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보완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간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전체 541만 명(4227억 원)이 1인당 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 원 줄었고,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 명이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 명의 세부담 증가분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5500만 원 이하 소득자 1361만 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때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소급 입법을 해서 (추가 세부담을) 되돌려주겠다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논의해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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