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중구 교동 김모(51)씨의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찾던 중 때마침 귀가한 김씨에게 발각되자 김씨의 손을 비틀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씨가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문, 숨어있던 여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도피기간 중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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