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우선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 예산, 금융, 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로 전면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6월 말로 끝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과세 특례 등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재정부는 또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추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서민 물가 안정과 관련해 재정부는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orllet & Hague Rule)'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따라서 재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교통량이 많을 때는 비싼 통행료가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재정부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부실 PF채권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해 정리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세제, 재정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