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증세-법인세는 감세`로 가닥?

소득세 감세철회·법인세 인하에 여야 동조 분위기
소득세 추가구간 신설·임투공제 폐지여부등 관심사
  • 등록 2010-11-19 오전 10:10:51

    수정 2010-11-19 오전 10:10:5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년째 계속돼온 감세논쟁이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주장하고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지 `감세 일부후퇴`를 내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도 겉으로는 감세의 타당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감세를 당에서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엿보인다. 

특히 여야 유력인사들이 감세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면서 가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재정위 소속)는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소득세 감세는 안 되지만 법인세는 조건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표주자들이 사실상 같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을 추가로 신설할지, 법인세 인하와 맞물려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되고,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를 철회하거나 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법 개정안(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논의 중에 있다.

◇ 소득세 감세철회 `대세`..추가 과표구간 신설될까?

최근 국회에서는 `소득세 추가감세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소득세 감세효과가 불분명한데다 최고 과표구간의 감세만 남겨두고 있어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과 비교할 때도 소득세 최고세율(35%)이 11번째로 낮아 세율을 낮출 요인이 적다는 점도 언급된다.

재정건전성을 꼽는 경우도 있지만 약 5000억원(정부 추산)의 세수효과 밖에 없어 주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로서는 통일세 등 미래대비 재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대두되는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은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원~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예정대로 2012년부터 감세를 하되, 과표를 추가로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과표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33%, 1억2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는 과표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3%, 1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재정위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신설은 소득분포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정위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은 2006년 8만3844명에서 2008년 10만6673명으로 최근 3년새 27.2%나 증가했다.

◇ 법인세는 `인하`가 대세..임투공제는 폐지될까?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주변국과의 감세경쟁이 가치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인하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감세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OECD국가 중에서는 13번째로 낮지만 홍콩(16.5%), 싱가포르(17%) 등 주변국과 비교할 때는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정부가 `폐지`방침을 내린 임투공제와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임투공제를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으로 국회 논의가 종결됐으나, 올해는 법인세를 인하하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임투공제가 투자유인 효과가 없고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폐지`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사그라들었다. 한 재정위원은 “임투공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있고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3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약 2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게 돼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민간기업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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