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도 SBS 고소..`월드컵중계권 법정으로`

KBS·MBC "SBS, 공동중계 합의과정서 취득정보로 단독중계권 따"
  • 등록 2010-05-28 오전 10:56:15

    수정 2010-05-28 오전 11:00:44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 3사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MBC는 28일 윤세영 회장 등 SBS 전·현직 임원 6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도 지난 27일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사는 "SBS(034120)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이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사장단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 두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맞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뒤 3~4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대표팀 경기 중계와 중계권료 분담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그 뒤 SBS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중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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