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나머지 한강변 전략정비구역(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성수지구의 기준용적률을 170~210%에서 190~230%로 올리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등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개발 용적률 상향 조치와는 무관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