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요청

과도한 연대책임과 위약금 부과, 물품대금 현금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및 경업금지 등
  • 등록 2009-10-15 오후 1:33:00

    수정 2009-10-28 오전 9:41:21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경실련은 지난 14일, 배스킨라빈스 및 따삐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비알코리아㈜와 ㈜샤니를 부당한 가맹계약으로 인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비알코리아㈜,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등 3,047개 가맹점과 271개 직영점을 통해 1조6,16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또한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SPC그룹이 제과․제빵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완제품 양산빵 시장의 84.6%, 베이커리시장의 65.97% 점유)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이나 상품을 강매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따삐오 등 SPC그룹 계열의 가맹사업 브랜드는 그 동안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cafe)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게 경실련 관계자 소개이다.

다음은 경실련이 공정위에 고발한 배스킨라빈스와 따삐오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약관 내용이다.

1) 과도하게 연대책임 의무와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배스킨라빈스와 띠빠오는 가맹점 직원, 가족이나 친지, 기타 가맹점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들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업상 비밀 침해 입증책임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연대책임 의무와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이며 공정위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사용자로서의 감독의무를 충분히 기울이더라도 알 수 없는 타인의 불법행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부당하며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배스킨라빈스와 띠빠오 가맹계약서에는 점포 내에 발생하는 고객의 안전사고나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물품의 하자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점포 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은 무효라며 시정 조치한바 있다.

3)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물품대금이나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만 강제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물품대금,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따삐오는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가맹본부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맹점은 소비자와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토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다.

4)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조항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계약에 따른 가맹본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기타 본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등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의해 불공정조항이다.

5)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배스킨라빈스는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제품 및 상품 대금의 평균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따삐오는 직전 1년간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제품 등의 매입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중도 해지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하여 약관규제법에 의한 불공정조항으로 무효이다.

6) 부당한 경업금지 조항

배스킨라빈스는 가맹계약 기간과 가맹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사업종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추상적인 유사 업종까지 가맹계약 기간 및 가맹계약 종료 후까지 유사 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부당하다며 시정 조치한바 있다.

7) 기타 불공정 조항

법률에서 정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 및 즉시 해지사유 외에 가맹본부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즉시 해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호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호 등의 변경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따삐오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영업지역 안에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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