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 및 벌통 반입, 나무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및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지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2199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무허가건축·위법시공·무단건물 적치 등 불법행위자와 토지거래이용의무 미이행자,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및 불법행위 알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히 보상지구내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