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9-10-06 오전 9:32:20

    수정 2009-10-06 오전 9:32:2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도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지 및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 및 벌통 반입, 나무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및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지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소 2199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토지정보과, 지역정책과, 주택정책과, 택지계획과, 중부지방국세청, 도 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과 함께 합동단속반 3개팀(총 23명)을 구성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무허가건축·위법시공·무단건물 적치 등 불법행위자와 토지거래이용의무 미이행자,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및 불법행위 알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히 보상지구내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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