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일대 지분값 `급등`

성수1가 소형 지분값 3.3㎡당 1억2천만원까지 올라
뚝섬인근 단지, 강남일대 고가아파트 값은 `영향 없어`
  • 등록 2008-03-14 오전 10:34:17

    수정 2008-03-14 오전 10:34:1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분 20평짜리 물건을 7억원에 팔겠다고 해서 계약할 사람도 찾아 놨는데 하룻밤새 7억50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안 팔겠다네요."(성동구 성수동 소재 중개업소)

서울 뚝섬의 초고가 주상복합 분양 여파로 성동구 일대 개발 예정지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향후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개발되면 뚝섬 주상복합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고분양가 `지분값 견인`= 13일 서울 성동구 일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노후연립, 빌라, 단독주택 등이 들어선 뚝섬 인근 성수동 일대 지분값은 최근 한달새 3.3㎡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성수1가2동은 향후 뚝섬 상업용지와 맞물려 아파트촌으로 바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이유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 33㎡(10평)크기의 중소형 지분은 작년말보다는 3.3㎡당 1000만원 가량 올랐다. 66㎡(20평)안팎의 단독주택 지분은 9억원선이며 170㎡(56평) 단독주택 지분은 17억원을 호가한다.

두산중공업이 지역조합 방식의 고층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수1가 한강변 일대재개발 예정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10㎡(약 3평) 물건이 3.3㎡당 1억2000만원선에 실제 거래되기도 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별계획구역이나 재개발 예정지, 지역조합주택 사업지 모두 개발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 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지분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개발시 추가부담금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꼽힌다.
 
◇아파트 값은 `잠잠`= 뚝섬 인근 개발 예정지 지분과는 달리 아파트 시장은 잠잠한 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일대 아파트 값은 뚝섬 주상복합 분양으로 떠들썩했던 지난 한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성수1가 일대의 서울숲LIG건영(옛 강변건영)의 경우 110㎡(33평)가 7억원, 대우2차 106㎡(32평)은 5억1000만원선으로 올초와 비슷하다. 성수동 현대 106㎡(32평)도 6억2000만원선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뚝섬 건너편 강남구 압구정동의 대형 아파트나 강남구 삼성동의 고가 단지들은 워낙 거래가 없는 탓에 가격 변동은 미미한 편이다. 삼성동 아이파크 183㎡형(55평)은 매도호가가 최근 32억5000만원으로 1달여 전에 비해 1억원 가량 올랐지만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은 없다.
 
압구정동의 경우 뚝섬 분양가와는 별개로 새정부에서의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중형 위주로 시세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현대사원 119㎡(36평)이 작년말보다 1억원 가량 오른 16억8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압구정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뚝섬분양 이후 장기적으로 이 지역 집값이 3.3㎡당 7000만원은 갈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얘기지만  당장은 그럴 여건이 아니다"며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현 상태에서 값이 오르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핫걸! 다 모였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