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서 금산법등 8개 법률안 반드시 처리"

(상보)당정, 국가재정법 학교급식법 등 필수처리법안 8개 선정
식자재업, 신고·등록제 전환검토..징벌적 제재강구도 검토
  • 등록 2006-06-27 오전 9:43:34

    수정 2006-06-27 오전 9:43:3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국가재정법, 학교급식법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개혁적인 주요 법안을 회기를 늦춰서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또 CJ푸드시스템의 급식사고와 관련, 식자재업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징벌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민생 개혁법안이 더이상 정치적인 논리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되겠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 경우 국정에 심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총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여당측에 요구했고, 김한길 대표는 "오늘 열리는 양당 대표회담에서 회기 연장을 제의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정부가 제출해 6월 현재 국회에 계류된 178건의 법률안과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 51건중 최우선적으로 8개의 법률안을 6월 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당정은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부터 처리가 지연돼온 금산법은 6월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고 내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을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국가재정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며 비리급식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과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바꿔 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국민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신속성 제고를 위한 행정소송법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여을 위한 로스쿨법, 국방개혁기본법, 외무공무원법도 필수 처리법안으로 분류했다.

한편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보고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급식관련 시설, 식재료에 대해 각 지자체장이 상당부분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왔는데, 서울만 조례가 없다"며 서울시에 급식지원 조례 마련을 요청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식자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어서 위생과 유통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를 자유업이 아니라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국민 보건 등 막중한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