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05-12-08 오전 10:39:43

    수정 2005-12-08 오전 10:39:43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5년간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 등 1143㎡의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뉴타운지구 11곳과 ▲광진구 구의·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 등 촉진지구 3곳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 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2010년 12월까지로 지정기간 이내에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재지정할 수 있다. 이번 구역지정은 이달중 열리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부 지구지정 심의가 끝나면 공고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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