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기능, 경영감시 보다 정책결정 중시돼야"

商議 "대표이사직 포기한 대주주, 사외이사직 취임 허용해야"
  • 등록 2005-05-24 오전 11:00:10

    수정 2005-05-24 오전 11:00:10

[edaily 양효석기자]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정책결정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의 경우 회사경영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CEO들이 사외이사의 80%를 차지하면서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이 활발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31.7%에 그쳐 이사회의 고유기능인 정책결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의 이사회는 과거 사업실적과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뒀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내부거래위원회(삼성전자), 투명경영위원회(SK) 등 견제와 감시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사외이사 위주로 이사회가 운영되지만 경영감시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이 모두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GE에는 P&G그룹의 현 회장과 존슨앤존슨 전 회장이, 존슨앤존슨에는 델타항공 전 회장이, 3M에는 펩시콜라 부회장이 각각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등 이사회가 전현직 CEO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미국기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사외이사 비중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경영감시기능에 치우쳤던 정책관행과 교수와 법조인, 회계사 등 대외용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해 온 기업관행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의는 가족기업의 후계자들이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독일 BMW의 경우 42%의 지분을 가진 퀀트(Quandt)가문은 경영이사회 대신 감독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경영감시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상 지분율이 10% 이상인 주주는 사외이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대주주가 대표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경영감시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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