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63세 연장’ 검토 착수…여론동향 먼저 살핀다

국민의힘, 이번주 '정년 연장' 여론조사 결과 보고
"연금수급 전 공백 우려…중장년층 격차해소 본격화"
행안부서 정년 65세 첫걸음…노인 연령 '75세 상향' 건의
  • 등록 2024-10-27 오후 3:14:49

    수정 2024-10-27 오후 7:09:4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중장년층 격차 해소를 위한 의제로 ‘정년 연장’을 낙점한 데 이어 다음 달 논의를 본격화하기 앞서 여론 반응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정 정년(현재 60세)을 연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 공백을 줄이는 데 찬성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차주 여론조사 결과 열람…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초 정년 연장을 주제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장년 계속고용 방안’ 논의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앞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동응답 서비스(ARS)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법정 정년에 대한 현행 유지·연장·폐지와 정년 연장시 임금 삭감에 대한 찬성·반대 등 설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격차해소특위는 다음 달 5일 정년 연장을 첫 회의를 열어 입법 및 정책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당 기획조정국이 기조발표를 맡고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의원이 참여한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1호 특위로 격차해소 특위를 지난 8월 출범시켜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격차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이 겪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정년 연장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도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소 63세로 높이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이 현재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어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 분위기는…공무원 정년 연장 시동에 노인 연령 ‘75세 상향’ 목소리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국가의 장려금 지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지만 다시 법안이 발의되며 정치권에서는 지속 논의 중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특히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연금의무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담겨있다.

정부부처 중에선 행정안전부가 가장 먼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출생연도별로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도래한 해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 연장이 적용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행안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직 정년연장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계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이면서 총 노인 수를 2050년에 1200만명이 되도록 적정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으로 법적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이같이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75세까지 ‘일하는 노인’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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